안녕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2025년 신청 기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세금 환급의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변화로, 2025년부터는 제도가 한층 확대되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4,400만원 미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역시 2.4억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된 자격 요건부터 구체적인 신청 절차, 주요 일정 및 지급 시기까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의 이해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돕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 2회(정기, 반기) 신청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자영업자)와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확대되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 기준(2,200만원)의 2배로 조정된 것으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 활동을 통한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근로 유인을 최대화하면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은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연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연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확한 소득 판단은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2025년부터 재산 요건이 상향되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목할 변경사항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액이 4,400만원으로 확대된 점과 재산 요건이 2.4억원으로 상향된 점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단독 가구 기준의 2배로 소득 요건이 조정되어 형평성이 개선되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주요 대상 및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보다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지급액 |
|---|---|---|
| 대상 가구 |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50~100만원 |
| 소득 요건 | 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 |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둘 다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경로로 들어가 개별인증번호 입력 대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안내문을 통한 신청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 동의만 하면 2년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신청되므로, 매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자동신청 동의를 설정해 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반기와 정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1일)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으로,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5년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5년 8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5.3.1 ~ 3.31 | 2025년 6월 중 |
| 정기 신청 | 모든 소득자 | 2025.5.1 ~ 6.2 | 2025년 8월 말 |
| 기한 후 신청 | 모든 소득자 | 2025.6.3 ~ 12.1 | 신청 후 처리 완료 시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확대와 재산 요건 상향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2년간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회에 자동신청 설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줄 요약
-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로 차등 지급되며, 재산 요건은 2.4억원 미만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연 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에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2025년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3월), 정기 신청(5~6월), 기한 후 신청(6~12월)으로 나뉘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