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놓치면 후회할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변경으로 당신도 받을 수 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글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근로장려금 제도, 올해는 특히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작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세금 환급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주는 근로장려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함께 알아볼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죠.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라고도 불리며, 2008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해마다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매년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득 기준 상향과 재산 요건 완화입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소득 기준 상향 조정
2025년에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4년 소득 기준 | 2025년 소득 기준 | 증가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3,400만 원 미만 | +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200만 원 |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전에는 소득이 조금 높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이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죠.
재산 요건 완화
재산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지만 2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 증가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증가하여 가구별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4년 최대 지급액 | 2025년 최대 지급액 | 증가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180만 원 | +1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300만 원 | +1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350만 원 | +20만 원 |
3.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구분
우선 자신의 가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앞서 언급한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2억 원 초과 2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가구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위의 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있으며, 그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8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50만 원
구체적인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해에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실제 지급은 2025년에 이루어집니다.
5.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하반기분 - 다음 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후 8월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 후 약 3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지연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정보
- 재산 정보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부양가족 정보
-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6. 마치며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상향과 재산 요건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으로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3줄 요약
-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단독 가구 2,400만 원, 홑벌이 가구 3,400만 원,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도 완화되어 2억 원 이하면 전액, 2억 원 초과 2억 5천만 원 이하면 5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도 증가했습니다.
- 신청은 5월(정기) 또는 2월/8월(반기)에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